• 구름많음속초2.0℃
  • 흐림-3.0℃
  • 흐림철원-3.3℃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2.8℃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2.5℃
  • 흐림백령도1.7℃
  • 구름많음북강릉0.0℃
  • 구름많음강릉2.8℃
  • 흐림동해3.6℃
  • 흐림서울0.4℃
  • 흐림인천1.4℃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4.2℃
  • 흐림수원1.5℃
  • 흐림영월-1.6℃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2.8℃
  • 구름많음울진2.9℃
  • 흐림청주1.7℃
  • 구름많음대전1.7℃
  • 구름조금추풍령-1.5℃
  • 구름많음안동0.2℃
  • 구름많음상주0.8℃
  • 구름많음포항3.1℃
  • 구름많음군산4.9℃
  • 구름많음대구0.0℃
  • 구름많음전주6.8℃
  • 흐림울산3.4℃
  • 구름많음창원4.6℃
  • 흐림광주7.0℃
  • 흐림부산6.9℃
  • 구름많음통영4.1℃
  • 흐림목포6.6℃
  • 구름많음여수5.6℃
  • 흐림흑산도11.8℃
  • 흐림완도4.5℃
  • 구름많음고창6.9℃
  • 흐림순천-0.5℃
  • 흐림홍성(예)1.4℃
  • 흐림0.5℃
  • 구름조금제주9.1℃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3.7℃
  • 구름조금서귀포14.6℃
  • 흐림진주1.4℃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2.7℃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2.9℃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보은0.8℃
  • 흐림천안1.4℃
  • 구름많음보령10.0℃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0.7℃
  • 흐림1.1℃
  • 흐림부안6.2℃
  • 구름조금임실4.4℃
  • 구름많음정읍8.3℃
  • 구름많음남원1.2℃
  • 구름많음장수6.4℃
  • 구름많음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6.2℃
  • 흐림김해시5.2℃
  • 구름많음순창군0.7℃
  • 흐림북창원6.0℃
  • 흐림양산시4.4℃
  • 구름많음보성군1.2℃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1.4℃
  • 흐림해남7.8℃
  • 흐림고흥2.8℃
  • 구름많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2.2℃
  • 구름많음광양시4.4℃
  • 흐림진도군9.8℃
  • 흐림봉화-2.8℃
  • 흐림영주-0.4℃
  • 구름많음문경1.0℃
  • 맑음청송군-3.2℃
  • 구름많음영덕1.2℃
  • 구름조금의성-1.9℃
  • 구름조금구미-1.2℃
  • 구름많음영천-2.0℃
  • 구름많음경주시-1.7℃
  • 구름많음거창-2.3℃
  • 구름많음합천-0.6℃
  • 구름많음밀양1.9℃
  • 흐림산청-1.1℃
  • 구름많음거제3.7℃
  • 구름많음남해3.4℃
  • 흐림4.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약사‧한약사회, 윤리위 거쳐 면허취소 요구 가능해진다

약사‧한약사회, 윤리위 거쳐 면허취소 요구 가능해진다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예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면허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에 대해 자체 윤리위원회를 거쳐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약사회,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10월24일자 약사법 개정에 다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따라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으며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