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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약 15조 원 추가 투입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약 15조 원 추가 투입

의료기관 손실보상 2조400억 원·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수당 2340억 원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질병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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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가 감염병 대응지원 체계 강화 등을 위해 총 14조9531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 4300억 원에 3조2542억 원을 증액한 3조6842억 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 1조1069억 원에 11조6989억 원을 증액한 12조8058억 원 규모로 증액했다.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지원 체계 강화 분야>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확보 중인 병상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2조400억 원 증액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을 2340억 원 증액했다.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확충을 위해서는 59억9700만원을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각각 739억 원과 616억 원을 편성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1792억4200만 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보호·돌봄 지원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시·도사회서비스원 ‘긴급·틈새돌봄 시범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76억5400만 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를 위해 318억7500만 원을 증액 반영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급증하는 격리·입원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추가소요액 확보를 위해 5조743억7400만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중증·경증 치료제 및 먹는 치료제 구입 예산을 1조5781억7000만 원 증액했으며, 확진자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검사비 3조4171억7500만 원과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 8100만 원을 각각 증액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전 국민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방안과 렉키로나주 구입 예산을 먹는 치료제 구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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