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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왜, 한의사의 참여를 막고 있는가?”

“왜, 한의사의 참여를 막고 있는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사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크게 잘못
한의협 성명 발표, “한의사들도 재택치료 환자들 적극 돌보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8일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전파로 하루 1만 5천명을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현 의료지원체계가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확산 대처를 위해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 성명을 통해 한의사는 국민건강 증진과 소중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의료인의 사명을 다할 것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는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을 위한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포스터.jpg

 

한의협은 특히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의 의료대응체계가 정말 국민의 건강만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등에 대해 분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및 재택치료 확대, 진단검사의 이원화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의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나 실상 현장에서는 의료 인력의 부족에 따른 의료지원체계의 한계를 우려하면서도 즉각적으로 투입 가능한 한의사의 참여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국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하고도 정부가 특정 직역에 경도되어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계는 걱정과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는 법적, 제도적으로 감염병의 대처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에 대처할 역량이 있다”면서 “정부는 각종 코로나19 대처업무에 한의사의 참여를 막고 있는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 대응 체계에 한방병원, 한의원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하며, 정부에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대처에 한의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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