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1℃
  • 맑음-3.1℃
  • 맑음철원-5.3℃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3.7℃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1℃
  • 구름많음백령도-4.5℃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2.5℃
  • 눈울릉도-0.9℃
  • 맑음수원-2.7℃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1.5℃
  • 구름조금대전-0.1℃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0.3℃
  • 구름많음포항1.1℃
  • 구름조금군산-0.6℃
  • 구름많음대구1.2℃
  • 구름조금전주-0.1℃
  • 흐림울산1.4℃
  • 구름많음창원2.4℃
  • 맑음광주0.9℃
  • 구름많음부산5.2℃
  • 구름많음통영5.7℃
  • 구름조금목포-0.1℃
  • 구름많음여수2.6℃
  • 흐림흑산도1.3℃
  • 구름많음완도3.9℃
  • 맑음고창-0.2℃
  • 구름많음순천1.4℃
  • 맑음홍성(예)-1.5℃
  • 맑음-2.4℃
  • 구름많음제주4.9℃
  • 구름많음고산4.1℃
  • 구름조금성산5.0℃
  • 맑음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3.9℃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2.1℃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2.3℃
  • 구름조금보령-0.3℃
  • 구름조금부여0.2℃
  • 구름조금금산-0.3℃
  • 맑음-1.6℃
  • 구름많음부안0.9℃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조금정읍-0.4℃
  • 맑음남원0.0℃
  • 구름조금장수-1.8℃
  • 구름조금고창군
  • 구름조금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3.3℃
  • 맑음순창군-0.6℃
  • 흐림북창원3.2℃
  • 구름많음양산시5.2℃
  • 구름많음보성군3.1℃
  • 구름많음강진군2.0℃
  • 구름많음장흥1.9℃
  • 구름조금해남1.8℃
  • 구름조금고흥4.6℃
  • 구름많음의령군1.7℃
  • 구름조금함양군2.0℃
  • 구름많음광양시2.7℃
  • 구름많음진도군1.1℃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1.0℃
  • 구름조금청송군-0.5℃
  • 맑음영덕1.9℃
  • 구름조금의성1.2℃
  • 구름조금구미0.9℃
  • 구름많음영천0.5℃
  • 구름많음경주시0.5℃
  • 구름조금거창1.1℃
  • 구름많음합천2.8℃
  • 구름많음밀양2.6℃
  • 구름많음산청2.2℃
  • 구름많음거제4.3℃
  • 구름많음남해4.3℃
  • 구름많음3.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식약처,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 제도’ 시행

식약처,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 제도’ 시행

위해성평가 대상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체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해물질은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오염된 대기, 토양 등 환경에도 존재하는데, 유해물질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식품, 화장품 등 개별 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관리해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알기 어려웠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는 다양한 제품과 환경을 거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유해.jpg

 

특히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유해물질이 많은 제품군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위해성평가 대상도 기존 식품, 화장품에서 의약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소관의 전체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 몸에 들어와도 유해하지 않은 유해물질의 총량을 나타내는 ‘인체노출 종합 안전기준’을 정해 앞으로 섭취량과 사용량이 많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위해성 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해가 우려돼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이밖에도 통합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해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단체 또는 5명 이상의 일반 국민이 식약처에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해평가 요청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돼 위해 우려가 크거나, 위해성 평가가 시급한 유해물질 위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대상에 더욱 다양한 제품과 환경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