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1℃
  • 구름많음-4.4℃
  • 구름많음철원-3.5℃
  • 흐림동두천-2.0℃
  • 흐림파주-2.6℃
  • 맑음대관령-6.5℃
  • 구름많음춘천-1.7℃
  • 구름조금백령도0.0℃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1.3℃
  • 구름많음서울-0.8℃
  • 흐림인천-0.9℃
  • 맑음원주-3.2℃
  • 구름조금울릉도3.0℃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4.7℃
  • 흐림서산-2.3℃
  • 맑음울진0.9℃
  • 맑음청주0.1℃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2.3℃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4.0℃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3.5℃
  • 맑음통영3.2℃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4.1℃
  • 맑음흑산도3.6℃
  • 맑음완도1.6℃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0.0℃
  • 흐림홍성(예)-2.4℃
  • 맑음-3.2℃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4.0℃
  • 맑음서귀포8.4℃
  • 맑음진주-2.5℃
  • 흐림강화-1.2℃
  • 맑음양평-2.5℃
  • 맑음이천-2.0℃
  • 구름조금인제-1.5℃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3.5℃
  • 구름조금보령-2.7℃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3.6℃
  • 맑음-2.4℃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1.9℃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2.8℃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2.4℃
  • 맑음진도군1.5℃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0.2℃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2.2℃
  • 맑음-0.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한의협, 원활한 혈액 수급 위해 헌혈 전 문진항목 개선 건의

한의협, 원활한 혈액 수급 위해 헌혈 전 문진항목 개선 건의

침술·부항 시술 여부 체크 기준, ‘6개월’ 내→‘일주일’로
의과 주사는 1주일, 치과치료는 1개월…“같은 의료행위인데 불합리”

헌혈.JPG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거리두기로 헌혈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기록카드 상 문진항목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혈 전 문진카드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침술이나 부항(사혈) 시술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6개월 이내’라는 기준을 ‘일주일 이내’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출혈이 없는 부항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당일 헌혈 참여가 가능하고 일회용 도구를 사용한 침술 및 부항(사혈)치료를 받은 경우는 치료일로부터 3일 후, 한약재 추출물을 주입하는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는 치료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충분히 헌혈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1회용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침술, 부항(사혈)’ 시술 여부를 별도의 항목에서 체크하도록 돼 있어, 헌혈을 제한하는 형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유사행위인 의과 ‘주사’의 경우 똑같이 인체 내 약물 투입을 목적으로 하고 침술 및 부항(사혈)보다 더욱 침습적인데도 ‘1주일’로 구분돼 있고, 침습적 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치과치료 행위에 대해서도 ‘1개월’로 표기돼 있다.

 

반면 의료행위인 침, 부항(사혈)의 경우 사마귀, 점 제거, 피어싱, 문신, 반영구화장 등과 같이 ‘6개월 이내’ 항목으로 표기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현재의 헌혈기록카드 문진항목은 전문 의료인의 판정기준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감염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가 혈액 수급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문진항목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헌혈량이 매우 부족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절기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한 대국민 헌혈 동참 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혈액수급 단계는 5일치 이상 보유 시 ‘적정’, 3~5일 미만 ‘관심’, 2~3일 미만 ‘주의’, 1~2일 미만일 경우 ‘경계’ 단계로 나뉘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혈액보유량이 ‘적정’ 단계이던 일수는 11월 기준 9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불안정한 혈액 수급은 비단 코로나19의 여파나 최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헌혈 실적은 지난 2015년 287만2156명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해 2020년 243만5210명으로 약 1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