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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경실련, '시범사업은 공중보건 위한 사회정책 연구로 한정돼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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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진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 실시를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료법에는 원칙상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돼 있음에도 건강보험 업무 처리를 위한 한정적 목적을 위해 예외조항을 둬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며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이에 근거해 건강정보-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개인정보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는 등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는 연구·학술·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개발과 더불어 사후에 정보 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 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 등은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이지,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며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 및 시범사업은 기술 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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