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1℃
  • 맑음-4.1℃
  • 맑음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0.9℃
  • 구름많음파주-1.4℃
  • 맑음대관령-5.6℃
  • 맑음춘천-0.9℃
  • 흐림백령도-0.1℃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2.1℃
  • 맑음서울-0.5℃
  • 구름많음인천-0.2℃
  • 맑음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2.6℃
  • 구름많음수원-0.5℃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1.0℃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0.2℃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4.6℃
  • 맑음광주2.7℃
  • 맑음부산4.3℃
  • 맑음통영4.0℃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5.0℃
  • 맑음흑산도3.7℃
  • 맑음완도2.5℃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2.8℃
  • 맑음-2.3℃
  • 맑음제주6.5℃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4.1℃
  • 맑음서귀포9.2℃
  • 맑음진주0.2℃
  • 구름많음강화-0.6℃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3℃
  • 구름많음인제-0.8℃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3.1℃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1.9℃
  • 맑음-0.7℃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0.9℃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4.1℃
  • 맑음양산시2.5℃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3.5℃
  • 맑음고흥0.5℃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1℃
  • 맑음진도군3.3℃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2.5℃
  • 맑음1.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국내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인정 요건 강화 추진

국내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인정 요건 강화 추진

거주기간·사유·국내거소신고 여부 등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
주호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국인.jpg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할 때 국내 거주기간, 거주사유,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호영 의원은 “최근 이를 악용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가족이 입국, 치료, 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번 법안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