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6℃
  • 맑음16.9℃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8.1℃
  • 맑음파주18.1℃
  • 흐림대관령12.8℃
  • 맑음춘천17.9℃
  • 안개백령도17.5℃
  • 흐림북강릉17.2℃
  • 흐림강릉17.5℃
  • 흐림동해17.6℃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18.4℃
  • 흐림울릉도16.5℃
  • 흐림수원21.3℃
  • 맑음영월18.0℃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서산19.4℃
  • 구름많음울진17.2℃
  • 구름많음청주20.5℃
  • 구름많음대전19.4℃
  • 흐림추풍령17.2℃
  • 구름많음안동18.2℃
  • 구름많음상주18.7℃
  • 비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9.5℃
  • 흐림대구18.7℃
  • 구름많음전주18.8℃
  • 비울산17.2℃
  • 흐림창원19.9℃
  • 구름많음광주19.4℃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9.2℃
  • 흐림목포19.4℃
  • 흐림여수19.8℃
  • 흐림흑산도18.3℃
  • 흐림완도19.9℃
  • 구름많음고창18.4℃
  • 구름많음순천17.2℃
  • 박무홍성(예)19.8℃
  • 구름많음18.3℃
  • 비제주19.9℃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20.1℃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8.9℃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19.6℃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6.7℃
  • 흐림태백14.1℃
  • 흐림정선군15.8℃
  • 맑음제천17.2℃
  • 구름많음보은16.4℃
  • 구름많음천안17.7℃
  • 구름많음보령19.3℃
  • 구름많음부여18.9℃
  • 구름많음금산18.1℃
  • 구름많음18.0℃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많음임실17.9℃
  • 구름많음정읍18.6℃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6.0℃
  • 구름많음고창군18.4℃
  • 구름많음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17.8℃
  • 흐림북창원20.2℃
  • 흐림양산시20.1℃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20.2℃
  • 흐림고흥19.7℃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8.4℃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20.3℃
  • 구름많음봉화14.2℃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8.4℃
  • 흐림청송군17.5℃
  • 구름많음영덕16.9℃
  • 흐림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영천17.8℃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7.8℃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20.2℃
  • 흐림산청18.8℃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9.6℃
  • 흐림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산재보험, 이달 1일부터 ‘혈맥어혈검사’ 급여 신설

산재보험, 이달 1일부터 ‘혈맥어혈검사’ 급여 신설

뇌·심혈관질환 관련 한의학적 진단·치료 위해 실시한 경우 2만5500원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1.jpg

이달 1일부터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롭게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달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8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를 ‘제8절 한방 첩약 및 검사료 등’으로 개정하고, 신설된 ‘한방검사료’ 부분에 ‘혈맥어혈검사’를 추가했다.

 

한방검사료의 산정지침은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그 밖의 재료대 등은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의료기관 종별 행위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료는 해당 검사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검사료 산정기준의 횟수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처음으로 ‘한방검사료’에 포함된 ‘혈맥어혈검사’는 뇌·심혈관질환 관련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산정되는 것으로,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진단시를 포함해 치료기간 중 총 2회 산정가능토록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액은 2만5500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신설된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해 받은 경우에 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을 공단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모두 동일하게 5000원이 지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