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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 확대해 업무부담 완화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 처분 근거규정 마련

입원병동 간호사에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위한 건보 수가신설



간호사2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를 10만 명 확대해 간호사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고 태움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를 확충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 명 추가 배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2017년 49.6%에서 2022년 54.6%까지 증가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 연간 2017년 1000명에서 2022년 2000명까지(매년 200명 추가 증원) 확대를 목표로 세우고 총 5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이를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19년 700명 증원)하게 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약 6만2000여명이 추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인력 수가 2016년 3.5명(OECD 54%)에서 2022년 4.7명(OECD 72%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와함께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한다.



또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중소병원 대상으로 근무형태 개선방안 마련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간호사 인권센터(신고‧상담)를 운영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금지 및 위반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관 인권침해 피해대응 매뉴얼’을 마련,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 보수교육 등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추가하고 간호사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연구 추진 △간호대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 추진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유도 △간호조무사 근무활동 실태조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본격시행 △전문분야별 직무교육 통한 전문성 향상 추진 △복지부 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및 간호인력 업무 전담 TF 구성 추진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병원 특성을 고려한 인력배치 기준 강화 검토 등을 추진한다.



한편 그 간 정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간호인력을 계속 확충해왔으나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계속적인 간호수요 증가로 여전히 병원 내 간호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3.8% 수준이며 전체 면허자(37만5000명)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18만6000명) 비율은 약 49.6%(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활동률이 낮은 것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이에 비해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인해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의료현장 내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문제도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간호사 현황을 분석해볼 때 의료현장 내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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