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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국회 복지위 여당위원, 국민건강보험법 대안 법사위 상정 촉구

국회 복지위 여당위원, 국민건강보험법 대안 법사위 상정 촉구

“일부 제약사들의 반대주장만 가지고 법사위 상정 막아”
“제약사 행정소송 남발로 건보재정 누수…안건 상정 즉각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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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이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상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지난달 30일에 이어, 8일 개최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서도 또다시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일부 제약사들의 반대주장만을 가지고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는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최근 5년간 제약사의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 행정쟁송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손실 규모가 4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 남발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위원들은 아울러 “불법 사무장병원과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그대로 방치한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기 위한 간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법사위 안건 상정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에서 통과한 이번 건보법 개정안 대안에는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을 차단하는 조항과 사무장병원 등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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