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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불법진료 조장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불법진료 조장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의사 수 부족 해결 위해 목포·창원의대 등 공공의대 설립해야
간협, 국회서 간호법 제정·불법의료기관 퇴출 위한 결의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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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의료기관 퇴출과 공공의대 설립, 간호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신경림 간협 회장은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촉구하며, “법정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 염두에 둔 법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불법의료의 주범은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라며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등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추가로 의대 정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나아가 국민 생명과 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공공간호사제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협과 연대하지 않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관련,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에게 발생되는 피해는 없다”며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인 상황인 만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협과 연대해 간호법 제정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지지발언을 통해 “의사들이 보건의료인력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의료인들 각자의 직종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존중한 내용의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간협은 5가지 적폐로 △간호사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간호사에 대한 불법의료 강요 △불법진료 주범인 의사 부족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의료기관 △의사협회의 허위사실 유포 등을 꼽고, 이런 문구가 적힌 쇠사슬을 ‘간호법 제정’이라는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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