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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2021년도 제2차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

‘2021년도 제2차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

황기 재배 사업단 인증 취소에 따른 공모…내달 13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 1개 이상의 사업단 모집…최대 2억원 지원

공모.jpg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가 친환경 한약재를 공급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한약재 품질 안전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2021년도 제2차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를 내달 1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 4월 1차 공모에 선정된 3개 사업단 중 L사업단이 공급 예정이던 무농약 황기(5년근)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영농일지 작성 미흡으로 인증 취소됨에 따라 사업단을 추가 공모하게 된 것이다.

 

공모 참여 조건으로는 올해 생산된 유기농 무농약 인증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제조해 내년 상반기 내 한의의료기관에 공급이 가능한 사업단으로, 2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개 이상의 우수한약 사업단은 최대 2억원 이내 품질검사와 관리비용 등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외 조건들은 ‘제1차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 조건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의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한 한의사 등이 신청 가능하며, 사업단은 사업 기간부터 종료까지 복지부(복지부 의뢰 조사기관 포함)가 실시하는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보조금 100%)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신청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 18시까지며,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접수, 직접방문(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4층 한의약산업과, ☎044-202-2586~7)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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