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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대공한협 “복무기간 현실적 규정에 환영”

대공한협 “복무기간 현실적 규정에 환영”

대공한협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가 14일 복무기간에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포함시키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공한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보의들의 복무기간을 현실적으로 규정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보의 제도는 대한민국의 의료 사각지대에서 일차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중 국방의 의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 복리증진을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비록 군복을 입은 군인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현행 공보의 의무 복무기간은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법률에 명시된 36개월이 아닌 37개월간 의무적으로 국가를 위해 복무를 해 왔다”고 밝혔다.



대공한협은 “지금도 전국 각지 수천 공보의들은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 교정시설, 병원선, 이동진료실 등에서 자신의 젊음을 바쳐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발의된 법률개정안을 통해 ‘국방의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친 공중보건의들의 노고에 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토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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