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9℃
  • 비-2.9℃
  • 흐림철원-3.2℃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1℃
  • 구름많음대관령-0.9℃
  • 흐림춘천-2.4℃
  • 흐림백령도1.6℃
  • 구름많음북강릉0.4℃
  • 구름많음강릉2.6℃
  • 구름많음동해2.8℃
  • 흐림서울1.2℃
  • 흐림인천1.6℃
  • 흐림원주-0.8℃
  • 흐림울릉도5.2℃
  • 흐림수원2.1℃
  • 흐림영월-1.6℃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4.1℃
  • 구름많음울진3.0℃
  • 흐림청주2.0℃
  • 흐림대전2.5℃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0.2℃
  • 흐림상주1.0℃
  • 구름많음포항2.3℃
  • 흐림군산7.8℃
  • 구름많음대구-0.9℃
  • 흐림전주7.3℃
  • 구름많음울산5.0℃
  • 구름많음창원4.7℃
  • 구름많음광주7.9℃
  • 구름많음부산8.1℃
  • 흐림통영5.1℃
  • 구름많음목포8.0℃
  • 흐림여수5.5℃
  • 구름조금흑산도12.6℃
  • 흐림완도5.2℃
  • 구름많음고창9.0℃
  • 흐림순천0.2℃
  • 흐림홍성(예)2.2℃
  • 흐림0.8℃
  • 구름조금제주9.8℃
  • 구름많음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5.0℃
  • 흐림진주0.6℃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1℃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1.8℃
  • 구름많음태백2.2℃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1.9℃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1.8℃
  • 흐림1.6℃
  • 흐림부안9.0℃
  • 구름많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8.6℃
  • 구름많음남원2.6℃
  • 흐림장수8.0℃
  • 구름많음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4.7℃
  • 흐림순창군2.3℃
  • 구름많음북창원5.1℃
  • 구름많음양산시4.5℃
  • 흐림보성군2.6℃
  • 구름많음강진군3.2℃
  • 구름많음장흥2.0℃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2.7℃
  • 흐림의령군-1.5℃
  • 구름많음함양군-2.2℃
  • 흐림광양시4.6℃
  • 구름많음진도군13.4℃
  • 흐림봉화-2.4℃
  • 흐림영주-0.6℃
  • 흐림문경1.3℃
  • 구름조금청송군-4.8℃
  • 구름많음영덕-0.4℃
  • 구름많음의성-2.8℃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많음경주시-2.6℃
  • 구름많음거창-2.4℃
  • 구름많음합천-1.2℃
  • 구름많음밀양1.2℃
  • 구름많음산청-1.5℃
  • 흐림거제4.7℃
  • 흐림남해4.0℃
  • 구름많음4.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5일 (목)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예방 교육, 의료기관 인증 기준 적용 의무화 추진



4윤소하1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공의 폭행이나 간호사 태움 등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 근절의 목소리는 계속 있어왔다.



수련기관 내 전공의 대한 폭행사건이나 병원 내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해 선정적 공연 강요, 신규 간호사에 대한 태움 문화가 발생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그래야만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