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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광양시, 한의난임치료로 난임부부 돕는다

광양시, 한의난임치료로 난임부부 돕는다

만44세 이하 최대 180만원 지원, 23일까지 접수



Pregnant woman holding baby shoes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광양시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의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3일까지 만44세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만44세 이하의 법률혼 난임 여성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양시 거주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이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4개월 치료기간 동안 지정된 한의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체질과 건강상태에 따라 한약과 한방 침·뜸 등 전문적인 한의치료를 받으면 된다.



시에서는 침과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의의료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희망자는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기초검사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시 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정광림 통합보건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이 양방시술과 더불어 한방시술을 적용한 맞춤형 난임 치료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통합보건지원과 출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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