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7℃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철원27.1℃
  • 흐림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백령도25.9℃
  • 맑음북강릉29.5℃
  • 맑음강릉31.7℃
  • 맑음동해27.7℃
  • 흐림서울27.5℃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30.4℃
  • 박무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영월28.5℃
  • 구름많음충주29.3℃
  • 구름많음서산28.6℃
  • 맑음울진25.8℃
  • 흐림청주29.4℃
  • 구름많음대전28.7℃
  • 흐림추풍령27.1℃
  • 구름많음안동29.6℃
  • 흐림상주28.7℃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군산27.5℃
  • 흐림대구27.8℃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5.6℃
  • 흐림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26.1℃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홍성(예)29.1℃
  • 구름많음28.2℃
  • 흐림제주25.5℃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5.1℃
  • 흐림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양평27.3℃
  • 맑음이천29.8℃
  • 구름많음인제27.1℃
  • 흐림홍천27.1℃
  • 맑음태백27.1℃
  • 구름많음정선군29.1℃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7.5℃
  • 구름많음천안28.7℃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부안27.7℃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정읍27.9℃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고창군27.8℃
  • 구름많음영광군27.3℃
  • 흐림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7.0℃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5.3℃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영주28.4℃
  • 구름많음문경28.3℃
  • 구름많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8.6℃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많음구미28.8℃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27.7℃
  • 흐림거창26.3℃
  • 흐림합천27.3℃
  • 흐림밀양26.8℃
  • 흐림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2℃
  • 비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특별위 재구성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특별위 재구성

정관개정 및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등 심의

제2회 중앙이사회 개최



IMG_5313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6일 약침학회 강의실에서 제2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전국이사회에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구성(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 3~4일 열린 제 1‧2회 정기이사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대처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관련 업무를 제43대 집행부로 이관해 추진할 것을 결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추진 업무의 중요성 및 대표성을 감안해 전국이사회 산하에 특별위를 구성,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시된 안에 따르면 특별위는 최문석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중앙이사회에서는 중선위에서 제출한 정관, 정관시행세칙 및 선거규칙 개정안과 법제위원회 및 기획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정관시행세칙 개정안도 정기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을 결의했다.

중선위 제출 안은 그동안 2회의 회원투표와 1회의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규칙 간 상호 맞지 않는 내용,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내용, 불합리한 조항 등이 발견됨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위원회와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은 △중앙대의원의 지부 대의원 겸직 허용에 관한 사항 △고문, 자문 외에 특정한 업무 분야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명시에 관한 사항이다.



이외에 중앙이사회는 사문화된 ‘여한의사회운영규정’ 폐지(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2017회계연도 가결산(안) 및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을 심의, 정기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이사회에 앞서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외부적으로 연대해야 하는데 그 단결과 연대의 시발점이 바로 최초의 결의안을 만드는 중앙이사회”라며 “여기서 제대로된 방향을 잡아야 전국이사회와 대의원을 설득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