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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권고’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권고’

상당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인터넷 매체의 다양성 파급력 고려돼야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심의·의결

2.png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비대면·디지털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청년세대·1인가구의 증가로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먹거리·의료·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위해감시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실제 디지털·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신문, 잡지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광고매체 이외에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의 피해가 크고 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난해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다.


이에 현행 의료법에서도는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의료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인 반면 온라인 의료광고는 상당수가 사전심의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온라인 의료광고의 경우 인터넷뉴스,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에 광고하는 등의 경우에만 사전심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인터넷 매체의 다양성과 파급력 및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사전심의 대상 온라인 의료광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 더불어 정확한 이용자수 집계가 어렵고 10만명 이하 이용자라도 광고의 파급력이 크며, 신설 매체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병·의원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된 의료기관 중 총 226개 성형외과·피부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190개(84.1%)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온라인 의료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71개 의료기관(37.4%)에서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의료광고(92건)가 확인된 바 있다.


위반 사례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한 치료효과 오인 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 광고(21.7%, 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20.7%, 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14.1%, 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8.7%, 8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각지대 해소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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