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1℃
  • 맑음-8.1℃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3.5℃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6.6℃
  • 눈울릉도-2.3℃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5.1℃
  • 맑음울진-3.7℃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5.9℃
  • 구름조금포항-2.2℃
  • 맑음군산-5.0℃
  • 구름조금대구-3.5℃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1.6℃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1.4℃
  • 맑음통영-1.0℃
  • 구름많음목포-1.0℃
  • 맑음여수-2.1℃
  • 구름많음흑산도0.7℃
  • 구름조금완도-2.2℃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5.0℃
  • 맑음-6.0℃
  • 흐림제주2.4℃
  • 구름많음고산2.4℃
  • 구름많음성산1.0℃
  • 구름조금서귀포5.5℃
  • 맑음진주-2.0℃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6.3℃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5.6℃
  • 구름조금보령-4.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5.8℃
  • 맑음-6.0℃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
  • 구름조금영광군-4.0℃
  • 맑음김해시-2.3℃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0.7℃
  • 구름조금보성군-3.2℃
  • 구름조금강진군-2.4℃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3.6℃
  • 구름조금의령군-4.0℃
  • 구름조금함양군-3.6℃
  • 맑음광양시-2.6℃
  • 구름많음진도군-0.6℃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5.1℃
  • 구름조금영천-4.6℃
  • 구름조금경주시-3.3℃
  • 맑음거창-6.8℃
  • 구름조금합천-1.3℃
  • 구름조금밀양-2.3℃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거제-0.2℃
  • 맑음남해-2.7℃
  • 맑음-1.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권고’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권고’

상당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인터넷 매체의 다양성 파급력 고려돼야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심의·의결

2.png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비대면·디지털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청년세대·1인가구의 증가로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먹거리·의료·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위해감시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실제 디지털·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신문, 잡지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광고매체 이외에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의 피해가 크고 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난해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다.


이에 현행 의료법에서도는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의료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인 반면 온라인 의료광고는 상당수가 사전심의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온라인 의료광고의 경우 인터넷뉴스,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에 광고하는 등의 경우에만 사전심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인터넷 매체의 다양성과 파급력 및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사전심의 대상 온라인 의료광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 더불어 정확한 이용자수 집계가 어렵고 10만명 이하 이용자라도 광고의 파급력이 크며, 신설 매체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병·의원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된 의료기관 중 총 226개 성형외과·피부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190개(84.1%)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온라인 의료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71개 의료기관(37.4%)에서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의료광고(92건)가 확인된 바 있다.


위반 사례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한 치료효과 오인 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 광고(21.7%, 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20.7%, 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14.1%, 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8.7%, 8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각지대 해소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