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X-ray 사용과 의료직능 간 비방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축소해 인력공급 과잉을 막고 수급조절로 여력이 생긴 한의대 교육 인프라를, 의원 정원 확대로 발생할 교육 인프라 부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위지원 사무관은 3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방문해 윤성찬 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지호 부회장과 함께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한의계 현안들을 경청했다.
곽 정책관은 대통령실 파견과 복지부장관 비서관을 거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계획 수립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찬 회장은 먼저 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현행 행정형태로는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접수가 제한된 불합리한 상황임을 성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회장은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원, 한의사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타 단체의 한의사와 한의의료 비방 금지도 거론됐다.
윤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와 한의의료를 비방하고 폄훼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선택권을 박탈되고 의료직능간 소모적인 분쟁과 법적 다툼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회장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회장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동종 및 타종 간의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인단체, 의료기술 등에 대한 비방행위를 보다 명시적으로 금지해 정부의 목표인 통합의료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글로벌 보건의료시장 진출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사 인력 공급과잉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윤 회장은 “국내의 한의의료에 대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과 보건의료정책에서의 배제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 수요가 정체됨에 따라 한의계는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빠졌다”며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 축소하고 ’27년 운영이 예정된 한의사 직종 수급추계위원회를 ’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 회장은 “정원 감축으로 확보한 한의대 교육시설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부족해질 교육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한의대의 의대 전환을 검토하고, 의대와 한의대를 동시 개설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조정하고 여기서 확보한 교육 인프라를 의대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지호 부회장은 “위원회는 그동안 구성·운영을 둘러싸고 직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 및 위원회 지속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회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시 직역별 특정 직역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참여 비율 원칙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사전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절차를 마련하며 특정 직역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게 중립적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회장은 “법정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보완적 위촉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이라도 행정기관의 고유한 행정 책임이 병행되도록 하고, 위원회 상정을 이유로 행정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곽 정책관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얻고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은 뒤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