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7℃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철원27.1℃
  • 흐림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백령도25.9℃
  • 맑음북강릉29.5℃
  • 맑음강릉31.7℃
  • 맑음동해27.7℃
  • 흐림서울27.5℃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30.4℃
  • 박무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영월28.5℃
  • 구름많음충주29.3℃
  • 구름많음서산28.6℃
  • 맑음울진25.8℃
  • 흐림청주29.4℃
  • 구름많음대전28.7℃
  • 흐림추풍령27.1℃
  • 구름많음안동29.6℃
  • 흐림상주28.7℃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군산27.5℃
  • 흐림대구27.8℃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5.6℃
  • 흐림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26.1℃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홍성(예)29.1℃
  • 구름많음28.2℃
  • 흐림제주25.5℃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5.1℃
  • 흐림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양평27.3℃
  • 맑음이천29.8℃
  • 구름많음인제27.1℃
  • 흐림홍천27.1℃
  • 맑음태백27.1℃
  • 구름많음정선군29.1℃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7.5℃
  • 구름많음천안28.7℃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부안27.7℃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정읍27.9℃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고창군27.8℃
  • 구름많음영광군27.3℃
  • 흐림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7.0℃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5.3℃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영주28.4℃
  • 구름많음문경28.3℃
  • 구름많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8.6℃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많음구미28.8℃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27.7℃
  • 흐림거창26.3℃
  • 흐림합천27.3℃
  • 흐림밀양26.8℃
  • 흐림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2℃
  • 비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환자 강박 등 인권침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해야"

"환자 강박 등 인권침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이성호 인권위원장, 밀양 화재사건 관련 성명 통해 강조



2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사진)은 지난달 31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이번 참사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 강화의 재구축 계기 및 강박 등 인권침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에서는 (이번 참사를)기본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마련이라는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권위에서는 사고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면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자체가 인권의 최저선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권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전제되지 않는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며 "향후 헌법 개정시 국민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신설해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화재 진압과정에서 환자 강박 등 인권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인권위에서는 그동안 △일반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의 일환으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는 경우와 관련 격리·강박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기준 마련과 시행 △요양병원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법률에 규정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신설 등 의료시설에서의 격리·강박과 관련한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정부는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권위에서는 이번 사고의 후속조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의료기관 등 대형화재 발생시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권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