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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ISSUE Briefing] 한의사 학생검진제도의 추진 필요성

[ISSUE Briefing] 한의사 학생검진제도의 추진 필요성

세명대학교 한의학과 성현경 교수(대한한방소아과학회 이사)

 비록 학령인구의 숫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소아 청소년은 사회의 미래 동력이므로 소아청소년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소아와 청소년은 급격한 성장과 발달단계에 있으며, 이로 인한 신체적 성장과 정서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평생 건강관리의 관점에서 소아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나 경시되는 측면이 있어 학교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보건정책의 주요 대상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시기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학교를 중심으로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학령기의 보건교육, 보건사업을 통해 소아 청소년의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처럼 현재 학령기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검진은 이러한 건강증진사업에 가장 토대가 되는 제도이므로 중요하다. 


학생검진제도의 국내 현황

1951년 학교신체검사규정이 개정된 이래로 1967년 학교보건법이 제정되었고, 개정을 거듭하여 2005년 개정부터 신체검사에서 건강검사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현재의 학생건강검사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검진체계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지정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며 그 외는 학교에서 교직원이 시행하고 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신체발달상황, 신체 능력 및 건강조사’를 실시하며, 검진기관(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에서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강조사 항목으로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검진기관에서의 건강검진은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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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검진제도의 해외 현황

미국에서는 학생검진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메디케이드(Medicaid)와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등을 통해 예방목적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만의 학생검진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사회보장제도 및 학교위생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홍콩의 학생검진은 보건부 주도로 시행하며 연 1회 예약제로 지정된 학생건강센터를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학생검진은 소학학생검사제도(초등학교 학생 검사법)과 소학학생건강당안관리제도(초등학교 학생 검사 관리법) 등의 법령에 명시되어 시행되고 있고,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목표로 매년 건강 검진을 시행하며 중의원에서 학생검진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의 학생검진은 문부과학성 주관으로 이뤄지며 입학 시 건강진단표 제출 및 매년 학교에서의 단체 신체계측 및 소변검사 등의 건강 검진을 시행하였다. 

또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학교에 보건 전문가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일부는 인증된 학교 보건 전문가에 의해 학교 환경 밖에서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학교 안, 학교 밖에서 의료기관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하고 있었다.

 

건강증진학교의 개념과 발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구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를 기반으로 건강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1986년 캐나다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3가지 원칙인 1) 옹호(Advocacy) 2) 역량강화(Empowerment) 3) 연합(Alliance)과 5가지 활동요소인 1) 건강지향적 공공정책 개발 2) 지원적인 환경 조성 3) 지역 사회의 활동 강화 4) 개인의 건강관리 기술 개발 5) 국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재정립을 핵심으로 하는 오타와 헌장을 발표하였다. 

1991년 유럽연합에서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럽연합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를 결성한데 이어 1997년 건강증진학교의 10가지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유럽건강증진학교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국민 건강증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유럽의 각국에서는 자기 나라에 적합한 건강증진모형을 개발하여 학교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health promoting schools, ENHPS)는 1997년 그리스의 Thessaloniki, Halkidiki에서 [건강증진학교-교육, 건강 및 민주주의에의 투자(The Health Promoting School an Investment in Education, Health and Democracy)]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차 유럽 건강증진학교 회의에서 건강증진학교가 갖추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는 1990년 태국 좀티엔(Jomtien)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이라는 세계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제 6조에 학습을 위한 환경 도출(Enhancing the environment for learning)을 명시하여 학교를 건강증진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WHO에서는 1986년의 오타와헌장, 1997년 자카르타에서의 제4차 세계건강증진회의의 선언 및 1995년 포괄적 학교보건 교육 및 증진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를 바탕으로 세계 학교보건 이니셔티브(Global school health initiative)를 출범시켜 건강증진학교를 평가하기 위한 6가지 평가요소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각 나라별 학교 보건의 수준과 건강증진정책에 적합하게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WHO에서는 건강증진학교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각국에서는 자기나라에 적합한 건강증진모형을 개발하여 학교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보건복지부 주도로 건강증진학교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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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교의 사업의 발전

현재 학교보건법 1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23조 3항에 따르면 학교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91년부터 위와 같은 법적 근거로 한의사가 학교보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의사의 학교 보건사업, 교의사업 등의 참여율은 낮은 실정이며, 일부 지역 한의사회를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서는 2013년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총 120명의 임상한의사를 한의원 인근 120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의로 위촉하고, 학교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남시한의사회는 2015년부터 성남시, 성남시한의사회, 성남시 보건소 및 성남시 학교들과 연계하여 교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설문지 개발 및 분석을 통해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교의 프로그램의 효과와 학생만족도, 교사만족도 등을 분석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지역사회, 학교, 한의사가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교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성남시한의사회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 방문하여 건강 상담 및 소화불량, 복통, 두통 등의 증상 치료, 한의학에 대한 건강강좌 등을 실시하였다.

 

한의사 학생검진제도 정착의 필요성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일은 국가와 보건의료인의 책무이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면 먼저 학생과 학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 건강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생건강검진은 학생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교정하여 학생의 건강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초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은 개인맞춤형, 통합적인 관점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아청소년의 각종 질환의 예방과 건강증진에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한의계는 학교보건사업 및 학생검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개선,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의사가 국가 보건사업의 기초가 되는 검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계획 등의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의학 분야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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