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의료계 안팎에서 점화되고 있다.
지난 6일 MBC PD수첩은 ‘수술실과 CCTV’ 편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영상이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던져준 가운데 PD수첩은 대리 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김장래 씨를 인터뷰했다.
다섯 식구의 가장인 그는 평소 운동을 즐길 정도로 건강했지만, 척추 수술로 인해 지팡이 없이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 그는 척추 수술 도중 대리 수술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지방흡입수술로 아내를 잃은 김모 씨도 집중 조명했다. 김씨의 아내는 지난해 8월 지방흡입수술을 받다 심정지로 사망했다. 수술 당시 의무기록지는 맥박 및 산소포화도 등이 정상으로 기재돼있었지만, 김씨가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계속된 심정지에도 심폐소생술 후 수술을 강행했던 흔적이 담겨있었다. 이에 김씨는 CCTV를 단서로 현재 의료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대리 수술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4년 대리 수술로 처벌을 받았던 의사 5명은 항소심에서 전원 벌금형에 그쳐 3개월 면허 정지에 그쳤다.
이들은 사건이 종결될 때쯤에 맞춰 다시 새로운 병원을 개업했고, 현재까지도 정상 진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방송에서는 지난 7년간 대리수술이 들통 난 의사는 36명이었고, 이 들 중 면허취소가 된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시민단체 역시도 수술실 CCTV 설치법 개정을 국회가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은 여전히 성역으로, 수술실은 내부 제보가 아니면 범죄와 사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라며 “더 이상 의료진의 양심에만 환자의 안전을 맡길 수 없으며, 수술실 안에서의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을 위해 CCTV는 수술실 내에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설치 장소는 입구나 복도와 같은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여야 하며, 환자나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수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며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모든 의료행위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대상이고, 수술실은 그러한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지만,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것에 대해 적극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CCTV 설치 법안 철회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 주요 일간 신문에 대대적인 지면 광고를 통해 의협은 △영상 해킹 우려 △방어진료로 인한 환자사망과 필수의료 붕괴 △최악의 인권유린 CCTV 감시 등의 이유로 CCTV 설치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에는 세계의사회(WMA) 데이비드 바브 회장의 메시지를 통해 “수술이나 투약, 의학적 자문 등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 신뢰와 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바로 사생활의 보호”라며 “수술실 내 강제적인 CCTV 감시는 끊임없는 상호 불신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의료행위와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그 어떠한 치료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7월 임시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다시 제1법안소위에 상정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CCTV 위치와 설치 의무화 부분에서 여야는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지만,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법안 처리에 대한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