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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어떤 문제점 있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어떤 문제점 있나?

제3자인 요양기관에 보험금 지급행정 의무 부과는 과부담
의료비 지급 서류 등과 같은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도
한의협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제공은 득 보다 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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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두고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지급행정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 등도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실손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고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총 5건이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정청래 의원 등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102조의5 ①)고 명시했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했다. 또 제1항의 의료비 증명서류의 종류·내용, 요청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102조의4 ①)고 명시했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전문중계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요양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의료기관에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보험금 청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계약에 있어 요양기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인 요양기관에 보험금 지급행정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건 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

 

또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지적했던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위험 등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의료비 서류를 전산화하는 과정은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류가 요양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해당 정보가 보험금 지급 외 목적인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 활용 등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도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밝혔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보건복지부 역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의무이행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세 기관은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의료정보 전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의협 관계자는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큰 만큼,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건의약계의 반발을 고려해 해당 법안을 지난 23일 열렸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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