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금)
국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20년째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방청장에게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과 품질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 응급약물 투여나 응급처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는 기도유지, 인공호흡, 수액투여 등 14가지 행위로 제한돼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등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응급처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응급처치 5가지 항목인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및 전송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급상 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낙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에 대해 119구급대원이 직접 처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해 온 현행 규정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오히려 방해돼 왔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응급처치 항목을 확대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