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7℃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철원27.1℃
  • 흐림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백령도25.9℃
  • 맑음북강릉29.5℃
  • 맑음강릉31.7℃
  • 맑음동해27.7℃
  • 흐림서울27.5℃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30.4℃
  • 박무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영월28.5℃
  • 구름많음충주29.3℃
  • 구름많음서산28.6℃
  • 맑음울진25.8℃
  • 흐림청주29.4℃
  • 구름많음대전28.7℃
  • 흐림추풍령27.1℃
  • 구름많음안동29.6℃
  • 흐림상주28.7℃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군산27.5℃
  • 흐림대구27.8℃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5.6℃
  • 흐림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26.1℃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홍성(예)29.1℃
  • 구름많음28.2℃
  • 흐림제주25.5℃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5.1℃
  • 흐림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양평27.3℃
  • 맑음이천29.8℃
  • 구름많음인제27.1℃
  • 흐림홍천27.1℃
  • 맑음태백27.1℃
  • 구름많음정선군29.1℃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7.5℃
  • 구름많음천안28.7℃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부안27.7℃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정읍27.9℃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고창군27.8℃
  • 구름많음영광군27.3℃
  • 흐림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7.0℃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5.3℃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영주28.4℃
  • 구름많음문경28.3℃
  • 구름많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8.6℃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많음구미28.8℃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27.7℃
  • 흐림거창26.3℃
  • 흐림합천27.3℃
  • 흐림밀양26.8℃
  • 흐림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2℃
  • 비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성범죄 의료인, 최대 10년 간 취업 못한다

성범죄 의료인, 최대 10년 간 취업 못한다

아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죄질 따라 1년에서 10년 제한



성범죄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경우 최대 10년 간 의료기관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성범죄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성인과 아동의 구분 없이 죄질, 형량,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아청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차등하지만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청법 개정안은 취업제한 상한을 10년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상자는 의료인을 포함해 경비원 등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교사 등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