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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청년한의사회,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발의 '환영'

청년한의사회,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발의 '환영'

지역사회 기반 일차보건의료 정착 이뤄지는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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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지난 22일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청한은 지난 28일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이번 법안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의 기본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일차보건의료의 정착을 통해 예방·건강 증진·치료·돌봄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이번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청한은 "대형병원에 편중된 한국 의료에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를 발전시키는 방안은 필수적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한의계에는 그 어떠한 내용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한의학은 일상적 생활 조건에서 건강과 치유를 도모하는 기본 이론체계에 기초하고 있고,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인 일차보건의료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가 의료인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일차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청한은 이어 "이번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발판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뿐 아니라 간호·복지·돌봄 영역의 지역사회 기반 자원들도 적극 참여해 실질적인 일차보건의료의 정착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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