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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이자 대변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의 문제점을 거론했으나 이는 양방의사들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편향된 시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8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을 근거로 자동차보험에서 차지하는 한의진료비가 2020년 기준으로 전년도 보다 15.8% 늘어난 1조1천8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같은 기간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천305억 원으로 2.1% 감소했고, 병의원 진료비도  2015년(1조1천981억 원)과 비교해 2.7% 증가한데 반해 한의진료비는 2015년 3천576억 원에서 20%대로 증가해 5년 만에 3배로 팽창했으며,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3천389억 원의 절반 수준인 47.4%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자동차보험 시장의 규모와는 비교조차 불가한 국가의 건강보험 영역에서 96%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양방 분야의 독점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의 신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의 대변인처럼 한의약 폄훼에 앞장선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서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책무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보험사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된 자료를 들고,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가 마치  큰 문제가 있는 양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진료비에 대해 통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초점을 잃은 궤변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한의진료비의 증가 이유를 간과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와 후유증 치료를 위해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직접적으로 찾는 수요의 증가다. 그렇지만 신 의원은 이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환자들은 오히려 자동차보험 제도의 가장 큰 불만족 사유로 ‘치료의 제한’을 꼽고 있다. 한의진료의 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요법 등 건강보험의 한의 비급여 행위가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돼 치료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실질적 증가 이유는 고가차량의 증가 및 부품비·공임비·도장비 등 수리비의 증가와 함께 무보험 상해 자동차 손해액 증가, 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종합적인 다양한 원인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애써 외면하고 오직 한의진료비 증가를 자보 손해액 증가의 주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 너무도 잘못된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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