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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국가가 양성한 ‘치매관리 전문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국가가 양성한 ‘치매관리 전문가’"

한의협, 치매안심병원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촉구
“치매치료에 한의약 효과,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규명”
치매안심병원, 전국에 4곳…의사 못 구해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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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추가된 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7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지난 2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추가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치매 환자 및 보호자는 다양한 한의치료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치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양의계 단체가 국민 건강을 운운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행태는 치매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음해하는 처사"라며 "양의계에서 우려하는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유수의 국제 저명학술지에 한의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치매진료지침에서 ‘억간산’과 같은 한약제제를 BPSD의 치료약물로 권고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에 의한 섬망의 치료에도 한의학적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근거들이 다수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라며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해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받는다"고 강조했다.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정신요법, 인지재활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치매 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문 의료 인력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손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한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입법예고와 관련해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치매환자’는 의사·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 전문의가 운영되고 있다”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함으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포함 및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동 인력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해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선거를 앞두고 해당 개정안 추진 훼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향해 "최근 발표된 양의사 집단의 탄원서는 그들의 뿌리 깊은 의료독점 의지와 독선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더구나 환자단체나 시민단체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인 탄원서를 만들어 발표한 후 뒤늦게 환자들에게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일부 양의사 집단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대변하는 양 졸속한 탄원서로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우리 한의사들은 묵묵히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을 비롯한 양의계는 최근 개정안 철회 촉구 공동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현재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므로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지정해 치매안심병원의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것은 치료에 참여할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등 진입장벽은 높은 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는 미흡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엉뚱하게 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해 안심병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치매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든 말든 그저 정부 입장에서는 '안심병원'이라는 형식적인 간판 증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할 정부의 명백한 '역주행'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정작 치매안심병원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병원은 의사 인력을 못 구해 전국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속도가 나지 않자 국회에서도 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치매안심병원 지정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들은 최소한의 인력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가운데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16.3%)에 불과했다. 치매전문병동의 약 30%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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