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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대한한의학회, 내달 20일 정기총회 개최

대한한의학회, 내달 20일 정기총회 개최

회원학회 지원 확대해 학술활동 증진에 회무 주력
정관 개정으로 평의회 역할 조정…예비회원학회 등록, 회원학회 인준 등 평의회에 상정
대한한의학회, 제5회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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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5회 이사회를 열고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회원학회 인준 등 평의회 및 정기총회에 상정될 안건을 의결했다.

 

최도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개최한 이사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의결해야 할 안건이 많아 넓은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신속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로 한 해를 여는 일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2020회계연도 표준화사업 예비비 사용, 2021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하고, 내달 20일 총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2021회계연도 사업에는 회원학회 지원을 늘려 개별 회원의 학회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예비회원학회로는 대한융합한의학회가 등록을, 회원학회로는 M&L심리치료학회·대한미병의학회가 인준을 신청하는 등의 경과가 보고됐다. 이들 학회의 등록·인준 여부는 내달 6일 열리는 평의회에서 확정된다.

 

또한 회원학회를 총회에서 인준하는 등 평의회의 심의·자문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2021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호남·중부·영남·수도권 권역에서 각각 8월8일·9월12일·10월17일·11월7일에 열릴 예정이며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는 비대면 방식의 학술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학회 운영 평가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영문표기 변경 △논문투고규정 개정 △한의학회 상대가치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논의, 의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직원 인사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처분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논문인용사이트 비독점 계약 체결 △회원학회지 발행지원금 상향 조정 △2020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결과 △제19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 △2020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장학생 선발 △2020 전국한의과대학 및 부산한의전 우수졸업생 표창 △제21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학술활동확인서 발급 △WFCMS 이사회 위원 변경 및 중의약용어표준화작업 전문가 추천 △2021 가주한의사협회 학술대회 강사 추천 현황 △2021 국제학술대회 일정 현황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개편작업 현황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현황 △2020회계 연구용역사업 △표준한의학용어집 개정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 추천 현황 및 위원회 활동 등의 내용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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