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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최근 5년간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건수 4천건 넘어

최근 5년간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건수 4천건 넘어

부작용 제품 약 40%는 인터넷 등을 통한 구매



인재근 의원 "제품 및 업체,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Fish Oil Capsules  on the white  background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최근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신고 접수 건수가 4000여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신고 접수 건수는 4091건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2건 △2014년 1862건 △2015년 566건 △2016년 821건 △2017년은 8월 기준 680건 등이었다.



증상별로는 '위장관' 증상이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13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 증상이 780건(19.1%), 기타 증상이 502건(12.3%), 뇌신경/정신 관련 증상이 165건(4.0%), 위장관 및 뇌신경/정신 관련 증상이 138건(3.4%), 간/신장/비뇨기 증상 128건(3.1%), 위장관, 기타 증상이 100건(2.4%)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767건(1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68건(16.3%),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447건(10.9%),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285건(7.0%), DHA/EPA 함유 유지제품 198건(4.8%), 홍삼제품 189건(4.6%) 순이었다.



제품별로는 2014년 백수오 사태 당시 논란이 됐던 '백수오궁'이 3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입처별로는 인터넷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가 1591건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으며, 이어 직접구매 1008건(24.6%), 구입방법 불분명 사례가 719건(17.6%), 기타 310건(7.6%), 방문판매 293건(7.2%), 다단계판매 170건(4.2%) 순이었다.



또한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이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는 총 45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이 22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광고' 위반 (756건), '사업자 등록 폐업 (667건) 등의 순이었으며, 기준규격 위반제품 제조판매나 무신고 영업도 각각 76건, 51건이나 됐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회수명령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2017년 08월)까지 총 105건에 불과했다고 인 의원은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인터넷 판매 등 일부 거래현장에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이나 설명이 부족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처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품과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식약처가 인허가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총 159개소, 판매업체는 총 4만 188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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