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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시 중단하라"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시 중단하라"

원외탕전실 불법 제조 실태 파악·기준 미달 원외탕전실 폐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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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3일 의협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태호 의협 특임이사와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첩약 급여화 사업에 전국의 한의원 1만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고 한다"며 "의료계와 각 분야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이후에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첩약 시범사업이 '반값 한약'으로 포장된 '대국민 임상시험'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먼저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대해 "2020년 9월 기준 한약조제로 인증된 전국의 원외탕전실은 5개 뿐"이라며 "일선 한의원의 운영형태를 볼 때 대부분의 첩약이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현행의 5개 원외탕전실에서 1곳당 몇 개 한의원을 담당해 첩약을 만들고,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첩약이 과연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한약 부작용·피해 사례에 대해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한다"며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미흡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처방이나 한약재를 확인하려 했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돼 있던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이 같이 수많은 문제와 미비점이 있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를 즉각 파악할 것 △현 시점에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받지 못한 모든 원외탕전실을 즉각 폐쇄할 것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정부의 한방선호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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