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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사무장병원 인지 즉시 환수 가능토록 제도 개선돼야"

"사무장병원 인지 즉시 환수 가능토록 제도 개선돼야"

최근 5년간 1조857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환수는 고작 7% 불과

김순례 의원, 사법처리 및 환수결정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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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진료비 부당청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등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소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조8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188개소가 적발된 것에서 지난해에는 247개소, 올해 8월 기준으로도 175개소가 적발되는 등 사무장병원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7.3배가 증가한 51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금액은 총 1조8575억원 중 1325억원으로 고작 7.13%의 환수율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에도 4421억원의 환수결정액 가운데 230억원만이 징수돼 5.2%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미진한 징수율에 대해 건보공단에서는 적발금액이 고액이고,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적발기관의 평균 부당이득금이 16억원에 달하는 데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인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의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절차를 보면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으면 관련 기초자료를 작성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이나 경찰의 수사결과서가 나오면 건보공단이 이를 요청해 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사실을 확인한 후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지시킨다. 이후 개설자에게 환수예정통보서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환수결정통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은 사무장병원 개설시점으로부터의 폐업일까지의 모든 진료비가 포함된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의 경우 지난해 10월4일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하기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5일 달성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환수가 진행되지 않았고, 병원 영업도 계속하고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순례 의원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은 수익 창출을 우선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기관의 적발 전 건보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건보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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