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3℃
  • 구름많음27.8℃
  • 맑음철원26.5℃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23.6℃
  • 구름많음춘천28.1℃
  • 흐림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7.5℃
  • 구름많음강릉28.8℃
  • 구름많음동해23.6℃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원주28.5℃
  • 흐림울릉도21.9℃
  • 구름많음수원26.4℃
  • 구름많음영월27.2℃
  • 구름많음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5.6℃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청주30.0℃
  • 흐림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포항29.2℃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9.3℃
  • 흐림전주26.4℃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4.9℃
  • 흐림광주24.8℃
  • 흐림부산23.3℃
  • 구름많음통영23.2℃
  • 흐림목포23.9℃
  • 흐림여수23.5℃
  • 안개흑산도20.8℃
  • 흐림완도23.4℃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3.2℃
  • 구름많음홍성(예)26.1℃
  • 흐림28.6℃
  • 비제주28.1℃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5.0℃
  • 비서귀포24.6℃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이천28.4℃
  • 구름많음인제26.7℃
  • 구름많음홍천27.8℃
  • 구름많음태백24.7℃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6.6℃
  • 흐림보은27.7℃
  • 흐림천안26.8℃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26.0℃
  • 흐림금산27.6℃
  • 흐림27.5℃
  • 흐림부안25.3℃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6.3℃
  • 흐림장수24.9℃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8℃
  • 흐림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4.2℃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7.3℃
  • 흐림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27.5℃
  • 구름많음영주26.9℃
  • 흐림문경26.3℃
  • 구름많음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9.3℃
  • 구름많음구미29.1℃
  • 흐림영천28.6℃
  • 흐림경주시27.2℃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6.4℃
  • 흐림밀양27.3℃
  • 흐림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3.8℃
  • 흐림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건보 준비금 사용 전 국회 동의 법안 추진

건보 준비금 사용 전 국회 동의 법안 추진

김상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준비금을 사용할 때 국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9일 '문재인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소요 재원으로 21조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의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누적된 준비금을 쓸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사용 절차와 범위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의로 쓰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다"며 "정부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준비금을 쓰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