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8℃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2.1℃
  • 구름많음춘천27.0℃
  • 흐림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6.4℃
  • 구름많음인천24.4℃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25.1℃
  • 흐림영월25.6℃
  • 흐림충주26.3℃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추풍령24.1℃
  • 흐림안동28.1℃
  • 흐림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8.2℃
  • 흐림군산24.7℃
  • 흐림대구28.1℃
  • 흐림전주25.6℃
  • 흐림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2.9℃
  • 흐림통영22.7℃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3.2℃
  • 안개흑산도20.3℃
  • 흐림완도23.1℃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5.3℃
  • 구름많음26.3℃
  • 흐림제주25.3℃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8℃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7.3℃
  • 맑음인제24.4℃
  • 구름많음홍천25.5℃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정선군24.8℃
  • 흐림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부여24.9℃
  • 흐림금산26.8℃
  • 구름많음26.0℃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4.7℃
  • 흐림정읍25.2℃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4.1℃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4.6℃
  • 구름많음양산시24.7℃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3.8℃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4.8℃
  • 흐림영주25.4℃
  • 흐림문경25.2℃
  • 구름많음청송군25.8℃
  • 흐림영덕24.4℃
  • 흐림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5.9℃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5.2℃
  • 구름많음밀양26.2℃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한방물리요법 등 건보 보장성 확대에 약 3.4조원 추가 투입

한방물리요법 등 건보 보장성 확대에 약 3.4조원 추가 투입

제14차 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키로



예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또 한방물리요법 등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약 3.4조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키로 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본인부담 평균 보험료 10만276원→10만2242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9만1786원)된다.



건정심은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지난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건가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 및 보험재정의 효율적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017~2018년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5%)이 대폭 완화되고 11월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이 완화되며, 12월부터는 복부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비롯해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부인과 초음파 및 MRI(척추 등)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및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및 병적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가보험도 적용된다.



또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된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