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1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의 결혼식・돌잔치 등의 행사가 연기・취소돼 위약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8.15 광복절 집회에서 확진자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집회발 집단감염이 심각할 수 있다"면서 이태원 집단감염 관리 경험을 살려서 인력 등을 투입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역학조사 등에 대해 저항・방해한 행위는 온당치 않은 행동이므로 서울시・복지부 등은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검・경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수도권의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은 오늘부터 운영이 중단되지만 유통물류시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며 지난 쿠팡 사례에서 보듯이 결코 방역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국토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에게 유통물류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정 본부장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확진자 분류 시부터 경증・무증상・중증 등을 엄격하게 분류해 경증・무증상 환자는 처음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할 것을 방역당국에게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조치사항 보고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노원구 안디옥교회에도 즉시 대응반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유흥시설,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이행실태를 단속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집한제한 명령이 내려진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온라인예배 전환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지난 18일부터 경기도 내 거주자·방문자는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선제적 검사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8월 8일과 8월 15일 경복궁, 광화문 지역 방문자는 오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교육청, 경찰청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집합금지 및 자가격리 위반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방문판매 지점・ 홍보관 현황자료와 안전신문고 신고민원 등을 활용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한다.
공정위 및 지자체는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이 금지됐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 '행사'에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 '사적모임'에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집합금지 대상 사례에 포함되나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도 허용된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집합금지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단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만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됐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우선 8월 30일까지 실시하되 감염확산 등을 고려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지난 8월 15일에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8월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