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의 약 절반(47.5%)은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연 2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환자를 아예 유치하지 못하거나 유치실적이 연 10명 이하에 그친 의료기관도 10곳 중 약4곳(37.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련 수행 사업의 내실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3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하려는 자(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11조4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진료과목, 입원과목, 주 질병 등을 포함하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내역사업인 유치기관 관리 사업에는 유치기관 등록 및 관리(2억 8000만원), 유치기관 평가·지정 제도 운영(6억4300만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2020년에 보고된 2019년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유치의료기관은 2049개소, 유치업자는 151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20명 이하(미보고 제외, 0~20명)인 유치기관은 973개소(47.5%), 유치업자 858개소(5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적이 전혀 없는(0명) 경우도 유치의료기관 279개소(13.6%), 유치업자 604개소(39.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적보고를 하지 않은 유치기관은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등록취소가 가능한데, 실적 미보고로 인한 시정명령과 등록취소가 상당 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7년 실적 미보고기관에 대한 2018년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건수는 각각 583건, 95건이며, 2018년 실적 미보고기관에 대한 2019년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건수는 각각 874건, 207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도에 대한 유치의료기관의 참여도 역시 저조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17년부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실적, 전문의 보유 등), 환자안전체계(안전관리, 감염관리 등) 2개영역 총 15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현지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도입 첫해인 2017년에는 34개소가 신청해 지정받은 기관은 5개소에 그쳤으며, 2018년에는 신청 자체가 2개소로 급감, 그 중 1개소만 지정받았으며, 2019년에는 4개소가 신청하는 등, 동 제도의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짧은 평가주기(유효기간 2년)로 인한 평가 준비 부담 등이 그 원인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기관 표시(KAHF) 사용과 메디컬코리아 국제행사 및 서울 주요 지하철 역사 내 홍보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인센티브의 실효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참여가 저조하므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 한국의료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신뢰도 제고라는 동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