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8℃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2.1℃
  • 구름많음춘천27.0℃
  • 흐림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6.4℃
  • 구름많음인천24.4℃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25.1℃
  • 흐림영월25.6℃
  • 흐림충주26.3℃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추풍령24.1℃
  • 흐림안동28.1℃
  • 흐림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8.2℃
  • 흐림군산24.7℃
  • 흐림대구28.1℃
  • 흐림전주25.6℃
  • 흐림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2.9℃
  • 흐림통영22.7℃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3.2℃
  • 안개흑산도20.3℃
  • 흐림완도23.1℃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5.3℃
  • 구름많음26.3℃
  • 흐림제주25.3℃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8℃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7.3℃
  • 맑음인제24.4℃
  • 구름많음홍천25.5℃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정선군24.8℃
  • 흐림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부여24.9℃
  • 흐림금산26.8℃
  • 구름많음26.0℃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4.7℃
  • 흐림정읍25.2℃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4.1℃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4.6℃
  • 구름많음양산시24.7℃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3.8℃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4.8℃
  • 흐림영주25.4℃
  • 흐림문경25.2℃
  • 구름많음청송군25.8℃
  • 흐림영덕24.4℃
  • 흐림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5.9℃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5.2℃
  • 구름많음밀양26.2℃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허위 특허로 소비자 현혹한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허위 특허로 소비자 현혹한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1차 시정조치 후 일정 기간 미시정시 형사고발 등 추가 조치

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및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등 조사 결과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특허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신고센터를 통해 진료 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이 적발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실제 A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했지만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불구, A의원은 봉합술을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봉합술 등과 같은 의료시술 방법은 본래 특허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를 할 경우에는 허위표시에 해당되며, 다만 타인의 시술방법과 구분하기 위해 시술방법에 대한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32건의 지재권 허위표시 사례로는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 45것도 함께 적발됐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특허법 및 상표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해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