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철원24.4℃
  • 구름많음동두천24.8℃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0.8℃
  • 구름많음춘천25.4℃
  • 박무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7.0℃
  • 구름많음동해23.7℃
  • 흐림서울25.6℃
  • 흐림인천23.8℃
  • 흐림원주26.6℃
  • 맑음울릉도21.4℃
  • 흐림수원24.4℃
  • 구름많음영월24.5℃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3.2℃
  • 흐림안동27.2℃
  • 흐림상주26.9℃
  • 흐림포항27.3℃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대구27.0℃
  • 흐림전주25.3℃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3.5℃
  • 흐림광주24.3℃
  • 흐림부산23.3℃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3.4℃
  • 비여수22.9℃
  • 안개흑산도20.0℃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2.6℃
  • 흐림홍성(예)24.7℃
  • 구름많음25.3℃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2.5℃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3.7℃
  • 흐림진주23.3℃
  • 흐림강화22.5℃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6.5℃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많음홍천25.0℃
  • 흐림태백21.6℃
  • 구름많음정선군22.8℃
  • 흐림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금산25.8℃
  • 구름많음25.0℃
  • 구름많음부안24.6℃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5.1℃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3.6℃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3.7℃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4.3℃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23.6℃
  • 흐림진도군22.5℃
  • 흐림봉화23.6℃
  • 흐림영주24.4℃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4.3℃
  • 흐림영덕24.0℃
  • 흐림의성25.6℃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4.5℃
  • 흐림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5.6℃
  • 흐림산청23.6℃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7℃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주변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 거부는 불합당”

“주변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 거부는 불합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기관 지정거부 취소 행정심판서 결정



 



modern style



 



[한의신문=김지수 기자]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왔다.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B의료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단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재결을 내렸다.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A요양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해 오던 중 지난해 6월 병원 개설자가 B의료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실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B의료법인은 산재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A요양병원에 대해 공단 측에 산재의료기관 지정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인근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지정을 거부한 바 있다.



B의료법인은 A요양병원이 산재환자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변함없이 갖추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정을 거부당한 사실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요양병원이 산재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될 때와 비교해 현재 인근 병원의 위치나 사정에 큰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A요양병원의 지정 거부에 따라 일반 환자에 비해 의료기관 선택에 제한이 있는 산재환자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근에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