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철원24.4℃
  • 구름많음동두천24.8℃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0.8℃
  • 구름많음춘천25.4℃
  • 박무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7.0℃
  • 구름많음동해23.7℃
  • 흐림서울25.6℃
  • 흐림인천23.8℃
  • 흐림원주26.6℃
  • 맑음울릉도21.4℃
  • 흐림수원24.4℃
  • 구름많음영월24.5℃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3.2℃
  • 흐림안동27.2℃
  • 흐림상주26.9℃
  • 흐림포항27.3℃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대구27.0℃
  • 흐림전주25.3℃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3.5℃
  • 흐림광주24.3℃
  • 흐림부산23.3℃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3.4℃
  • 비여수22.9℃
  • 안개흑산도20.0℃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2.6℃
  • 흐림홍성(예)24.7℃
  • 구름많음25.3℃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2.5℃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3.7℃
  • 흐림진주23.3℃
  • 흐림강화22.5℃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6.5℃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많음홍천25.0℃
  • 흐림태백21.6℃
  • 구름많음정선군22.8℃
  • 흐림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금산25.8℃
  • 구름많음25.0℃
  • 구름많음부안24.6℃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5.1℃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3.6℃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3.7℃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4.3℃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23.6℃
  • 흐림진도군22.5℃
  • 흐림봉화23.6℃
  • 흐림영주24.4℃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4.3℃
  • 흐림영덕24.0℃
  • 흐림의성25.6℃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4.5℃
  • 흐림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5.6℃
  • 흐림산청23.6℃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7℃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불법‧과잉진료 이유 있었네...창원지검 사무장병원 등 무더기 적발

불법‧과잉진료 이유 있었네...창원지검 사무장병원 등 무더기 적발

사무장병원, 중복개설 등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모든 형태서 부정설립 운영 확인



[caption id="" align="alignleft" width="279"]a patient amazed at the desk of a famous doctor, the doctor has two gold coins instead of spectacles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무장병원이나 중복개설 병원 등 불법병원을 설립해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부당 수익을 올린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18일 의사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재단법인,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속칭 사무장 병원 3곳과 중복개설 병원 1곳을 적발하고 병원 이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병원을 중복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도수치료와 미용 전문 개인 의원을 운영해온 의사 김모(50)씨는 지역 사업가인 일반인을 사무장으로 앉히고 2016년 8월 1일부터 의사를 고용해 마산에서 병원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됐다.

김 씨는 중국 의료사업 진출을 계획하면서 투자금을 쉽게 유치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홀딩스를 만들어 전국에 같은 이름 병원을 여러 곳 만들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모(57)씨는 2010년 7월 21일 브로커를 통해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만든 뒤 창원시내에서 병원을 설립해 2010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요양급여 420억원을 타냈다.

박 씨는 자신과 가족, 아는 사람을 병원직원으로 올려 매달 월급을 타고 법인 운영자금 6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휴대폰 판매업을 하던 안 씨 등 3명은 한의사 명의를 빌려 창원시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이 병원은 2013년 4월 30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55) 씨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2012년 9월부터 원시내에서 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해 오다 2014년 2월11일 재단법인 명의를

빌려 모 요양병원으로 변경, 운영하는 등 2012년 11월부터 올해 3월2일까지 요양급여 27억여원을 타냈다 적발됐다.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은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재단법인 명의로 설립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실체가 불분명한 조합‧재단법인 명의를 빌려 범행한 것이다.



의료법 상 병원 개설은 의료인과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으로 한정하고 의료인의 병원 중복개설도 금지하고 있지만 개설 가능한 거의 모든 형태의 의료기관이 부정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이나 중복개설 병원은 고비용 구조일 수밖에 없고, 불법‧과잉진료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의 자본으로 경제적 이익극대화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부정설립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