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철원24.4℃
  • 구름많음동두천24.8℃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0.8℃
  • 구름많음춘천25.4℃
  • 박무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7.0℃
  • 구름많음동해23.7℃
  • 흐림서울25.6℃
  • 흐림인천23.8℃
  • 흐림원주26.6℃
  • 맑음울릉도21.4℃
  • 흐림수원24.4℃
  • 구름많음영월24.5℃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3.2℃
  • 흐림안동27.2℃
  • 흐림상주26.9℃
  • 흐림포항27.3℃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대구27.0℃
  • 흐림전주25.3℃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3.5℃
  • 흐림광주24.3℃
  • 흐림부산23.3℃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3.4℃
  • 비여수22.9℃
  • 안개흑산도20.0℃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2.6℃
  • 흐림홍성(예)24.7℃
  • 구름많음25.3℃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2.5℃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3.7℃
  • 흐림진주23.3℃
  • 흐림강화22.5℃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6.5℃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많음홍천25.0℃
  • 흐림태백21.6℃
  • 구름많음정선군22.8℃
  • 흐림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금산25.8℃
  • 구름많음25.0℃
  • 구름많음부안24.6℃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5.1℃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3.6℃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3.7℃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4.3℃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23.6℃
  • 흐림진도군22.5℃
  • 흐림봉화23.6℃
  • 흐림영주24.4℃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4.3℃
  • 흐림영덕24.0℃
  • 흐림의성25.6℃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4.5℃
  • 흐림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5.6℃
  • 흐림산청23.6℃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7℃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헌재, 사기죄 혐의 의사 면허 취소 “합헌”

헌재, 사기죄 혐의 의사 면허 취소 “합헌”

의료법 65조 ‘금고 이상 선고받은 의료인, 필요시 면허 취소’

“의사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의료 신뢰 확보가 우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부당청구 등으로 사기죄를 선고받아 면허 취소를 당한 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당청구 등의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의사 A씨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뒤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기관을 속인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데서 시작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의사 면허 취소 처분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해 결국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게 된 것이다.



A씨는 “면허취소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입법부가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에 관한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고 면허취소 조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들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을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 소지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료인이 사기죄 등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설사 면허가 취소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 신뢰의 확보라는 공공이익과 비교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면허취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입법부가 복지부 장관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권력분립의 원칙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번 판결은 '의료인 면허취소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선례들(2005헌바50, 2012헌바102)의 결론을 유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