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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인터넷서 성형수술 쿠폰 판매한 양의사 무더기 적발

인터넷서 성형수술 쿠폰 판매한 양의사 무더기 적발

의료인 책임 방임…상담까지 온라인 업체에 맡겨

양의사의 영리 목적 성형수술 환자 유인 기소, 첫 사례


쿠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인터넷 성형 쇼핑몰에 수수료를 주고 환자를 유치한 양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의사들이 이런 유형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쇼핑몰 업자 강 모씨 등 3명과 수술 쿠폰 판매를 의뢰한 성형외과 의사 장 모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 모씨 등 24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성형외과 의사 7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쇼핑몰 업자 강 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환자 27만 명에게 181억 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고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5∼20%인 28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강 씨 등은 “세계 최저가, 3배 강력, 10년 더 어려지는”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구매자 수와 이용 후기 등을 조작하고 비의료인인데도 수술 상담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양의사 장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3억 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아 환자 1만8000명을 유치하고 이 쇼핑몰에 판매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한 혐의다. 나머지 양의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양의사들이 환자와의 의료상담, 시술범위와 시술용량 등 의료서비스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까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모두 위임한 채, 시술진료비의 일정비율에 이르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형수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등 의료인의 책임을 방임한 채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영리 추구 성형시술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성형 소설커머스 등의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단순 광고를 가장하는 등 정확한 범행구조가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환자들은 쿠폰을 사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속고 판매 수수료도 수술비에 포함되는 등 실제로는 피해를 본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는 성형 쇼핑몰 운영자와 양의사들의 영리목적 성형 환자 유인, 소개, 알선행위를 수사해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며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특정 의사와 환자 사이에 수술 계약을 유도한 점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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