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4℃
  • 박무23.1℃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1.7℃
  • 맑음대관령17.7℃
  • 흐림춘천23.4℃
  • 박무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3.4℃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3.6℃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21.3℃
  • 구름많음수원23.0℃
  • 맑음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5.8℃
  • 흐림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3.5℃
  • 흐림청주25.4℃
  • 구름많음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5.4℃
  • 구름많음상주24.4℃
  • 흐림포항26.0℃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5.3℃
  • 흐림울산22.9℃
  • 흐림창원22.9℃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3.4℃
  • 흐림통영22.6℃
  • 박무목포23.5℃
  • 흐림여수22.7℃
  • 흐림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고창23.4℃
  • 흐림순천21.9℃
  • 비홍성(예)23.9℃
  • 흐림24.5℃
  • 흐림제주27.7℃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8℃
  • 흐림진주22.8℃
  • 흐림강화21.3℃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0.3℃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2.4℃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3.0℃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3.8℃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5℃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3.1℃
  • 맑음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1.3℃
  • 흐림문경22.4℃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영천24.7℃
  • 흐림경주시24.0℃
  • 흐림거창23.4℃
  • 흐림합천23.6℃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2.5℃
  • 흐림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진료 위축” vs“문제없다”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진료 위축” vs“문제없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5주년 세미나



20170525_150920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에서 의료인이나 병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자동개시’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지난 25일 백범개념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은 자동개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우려했다. 의료인의 이의신청이 법률적으로 보장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일반 의료인들은 자동개시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보수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개시에서 의료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제기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감정이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 감정에 들어가면 동일한 환자라도 의사들, 교수마다 치료원칙이 달라 책에 나오는 대로 사실과 규범적 판단을 가르는 경계를 나누기 어렵다”며 “중재원에서 감정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의료 감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좀 더 고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제도는 지난해 말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로 인해 진료위축이나 조정신청이 남용될 거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는 민사사건이지 형사범에 대한 절차가 아니며 법 개정 이후 자동개시 요건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정절차 자동개시 예외사례 중 장애 1등급에서 자폐성 장애와 정신장애를 제외하고, 장애 발생 시기와 의료사고가 무관한 경우 등 자동개시 예외규정도 구체화하는 등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문제 될게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과잉진료, 방어진료, 진료 기피는 자동개시도입 이전부터 오랫동안 임상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라며 ”소송 증가는 자동개시 제도 때문이 아니라 의료 분쟁 증가에 따른 세계적 추세“라고 답했다.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한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조정 취지에 따르면 원래 제도 시행 처음부터 자동개시 기능이 있어야 했는데 국회 동의 등 사회적 합의를 얻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자동개시와 관련해 시스템에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잘 운영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혜 기자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