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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한의협 "의학적 근거 부족한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카페 방통심위에 고발 요청"

한의협 "의학적 근거 부족한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카페 방통심위에 고발 요청"

"운영자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악의적 한의학 폄훼 일어나선 안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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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가 의학적 상식과 거리가 먼 극단적 자연주의 관리로 논란을 빚은 한 건강관리 카페의 폐쇄를 방송통신심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요청했다. 한의협은 또 이 카페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등에 대한 불법사항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줄 것을 촉구했다.



2일 한의협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키(이하 안아키)' 카페는 최근 의학적 상식과 거리가 먼 건강관리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안아키 카페의 내용들 중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혹 일부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해 전문적으로 진찰되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영유아 등 아이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이라며 "해당 카페에서 의료인이 직접 검증 안 된 행위를 시행하거나 권장했는지 등의 여부는 아직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보건의료법 제6조의 내용과 아동복지법 제17조 등을 이 카페가 침해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에 카페 폐쇄 및 강력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법 제6조는 '아이들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치료가 소홀히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이 카페의 운영자가 한의사로 알려진 데 대해 한의협은 "해당 원장이 카페 내에서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윤리위원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의학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의학회 역시 해당 카페에서 일부 논란이 된 방법들이 현대한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낸 만큼 카페 운영자가 단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카페에서의 주장이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맹신해서는 안될 것이며, 나아가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이와 관련, 지난 달 29일 안아키 카페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과 주장은 현대 한의학적 근거나 상식과는 맞지 않음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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