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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체납회비 수납으로 지부 회비 인하 결실 거둬"

"체납회비 수납으로 지부 회비 인하 결실 거둬"

회비 수납률, 전년 대비 7.3%p 증가...2017년 지부 회비도 인하

[편집자주]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는 지난 해 체납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회비 수납률이 전년대비 7.3%p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본란에서는 최병수 충남지부 법제이사에게 회비수납을 위한 충남지부의 노력과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충남



최병수 충남지부 법제이사.



Q. 충남지부의 회비 수납률이 전년대비 7.3%p 증가했다.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충남지부의 회비 수납률 증가는 지난 해 충남지부가 기울인 회비 수납 시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충남지부는 지난 해 3년 이상 장기체납한 회원에게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문서를 발송해 상당 금액의 체납 회비를 수납했다. 원활한 체납회비 수납은 대부분의 지부가 매해 고민하는 문제일 것이다. 충남지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지난 2015년 말에 한덕희 지부장님의 체납회비에 대한 수납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다. 별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2016년 4월경 체납회비에 대한 채무추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외에 다른 조합이나 법인에서도 회비에 대한 채무추심을 여러 번 시행해 법원으로부터 이를 확인한 사례도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 법적 절차까지는 아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장기체납회원이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공해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서 충남지부도 지난 해 충남지부 보수교육이 끝난 이후부터 체납회원들에게 중앙회비와 지부회비체납에 대한 채무추심이 법적으로 가능함을 수차례 안내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께는 납부예외상황을 안내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자율분납도 가능하게 안내했다.



Q. 노력의 결과로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지난 해 보수교육 이후 체납회비 채무추심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 시점부터 체납회비 중 중앙회비 6000여만 원, 지부회비는 3100여만 원 정도를 수납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올해 충남지부 지부회비가 5만원 인하됐다. 물론 이번 회계연도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부터 충남지부가 기울여온 회비 수납 노력이 결국 충남지부 회원 전체에게 이득을 가져다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Q. 채무추심을 예고하는 공지에 응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일부 회원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지부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 권리가 정지된 상태다.



Q. 충남지부의 여러 시도에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추가적인 징계를 계획하고 있는지?

오는 5월에 있을 지부이사회에서 법적인 채무추심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Q.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남지부가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대한 거부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회원은 회비가 원활한 회무 진행을 위해 회원 개인이 져야 하는 의무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그러지 못한 회원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한 번은 체납자 중 소수가 항의서신을 보내고 전화로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지만 지부가 법적 절차를 밟는 건 사례 조사에서도 나타났듯 법적 근거가 명확한 일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회비는 정관에 그 납부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기 때문에 민법의 효력을 갖는다. 의료법 28조에는 한의사 등 의료인이 전국 조직을 두는 중앙회 법인을 설립하고, 지부와 분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에 소속된 의료인은 중앙회·지부·분회의 정관을 지키는 게 원칙이다. 중앙회 정권을 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회원은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하며 9조에는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등 기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각 지부의 회원은 지부에 대한 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지부는 정관에 의해 회원에게 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Q. 앞으로도 회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인지?

법적 절차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이 다수 존재할 경우 충남지부는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어 체납자의 명단을 한의신문에 공표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고, 올 해에는 채무추심을 시행할 계획도 갖고 있다.



Q. 한의신문을 빌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난 해 말에 한의신문에서 장기체납회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결과는 회원의 과반이 장기체납회원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밝는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났다. 전체 회원들 스스로가 이 같은 응답을 한 건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성실 납부해 주시는 회원 분들께 감사드린다. 충남지부의 지부 회비 인하에서도 드러났듯이, 회비납부는 결국 한의사 전체의 의권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우리 지부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다른 지부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회원들의 의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린다. 충남지부는 회비가 한의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한의원 경영개선을 위해 쓰이도록 충남한의사회 임원진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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