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흐림22.8℃
  • 구름많음철원23.2℃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17.5℃
  • 흐림춘천22.8℃
  • 구름많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4.9℃
  • 구름많음강릉25.8℃
  • 맑음동해23.4℃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3.0℃
  • 흐림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5.0℃
  • 흐림서산23.5℃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5.2℃
  • 흐림대전24.6℃
  • 흐림추풍령21.6℃
  • 흐림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포항25.8℃
  • 흐림군산24.3℃
  • 흐림대구24.9℃
  • 흐림전주25.2℃
  • 흐림울산23.2℃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7℃
  • 구름많음목포23.4℃
  • 흐림여수22.8℃
  • 안개흑산도19.8℃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3.0℃
  • 구름많음순천21.8℃
  • 흐림홍성(예)23.8℃
  • 흐림23.9℃
  • 흐림제주27.2℃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2.7℃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0.4℃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3.8℃
  • 흐림23.7℃
  • 구름많음부안23.9℃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3.8℃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2.6℃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3.7℃
  • 흐림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2.9℃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해남23.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19.4℃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23.4℃
  • 구름많음의성22.8℃
  • 흐림구미24.3℃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3.1℃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2.6℃
  • 흐림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한의의료기관 양도·양수시 개인정보 이전 신경써야!

한의의료기관 양도·양수시 개인정보 이전 신경써야!

환자 개인정보 이관할 경우 개인정보 이전 사실 등 정보주체에 알려야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단 양도자가 의무 다한 경우에는 양수자는 의무 ‘면제’

[caption id="attachment_379524" align="alignright" width="300"]◇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한의의료기관의 양도(폐업)·양수(개업)와 관련 의료법 제40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건소장 허가)과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최근 한의협 홈페이지에 '한의원 양도(폐업)·양수(개업)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안내'라는 공지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양도(폐업)와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의 3가지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팩스, 전호,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양수(개업)와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등을 지체 없이 서면 및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의료기관 양수(개업)의 경우에는 양도(폐업)자가 이미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이같은 의무는 면제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한의의료기관 양도·양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양수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