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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올해 개설된 한의원, 카드수수료 일부 돌려받는다

올해 개설된 한의원, 카드수수료 일부 돌려받는다

금감원, 카드수수료 차액 총 568억원 9월 중 환급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올해 상반기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20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 카드수수료가 최초로 환급된다.  이로써 올해 한의의료기관을 개원한 한의사들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0일~11일까지 일반수수료가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중 총 568억원을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고, 지난 1월 31일부터 이 규정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했고, 이로 인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이에 20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약 23만1000개 중 약 98.3%인 22만7000개에 한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0.8~1.4%)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돌려준다.

 

수수료.jpg

 

만약 A한의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의 카드매출액이 3억원이라 가정하고, 현금매출액이 2억원이라 가정할 시 환급 수수료 차액은 420만원[1억원×(1.4%=2.2%-0.8%)]이 된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시에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폐업가맹점의 경우에도 추후 환급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 가능하다.

 

환급(예정)액 확인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라며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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