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9℃
  • 흐림27.2℃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5.1℃
  • 흐림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0.8℃
  • 흐림춘천27.0℃
  • 흐림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3.5℃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원주29.2℃
  • 맑음울릉도27.5℃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8.1℃
  • 구름많음충주29.2℃
  • 구름많음서산27.4℃
  • 흐림울진25.9℃
  • 구름많음청주27.3℃
  • 비대전27.7℃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7.9℃
  • 구름많음상주27.8℃
  • 비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9.1℃
  • 흐림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8.9℃
  • 천둥번개울산27.0℃
  • 흐림창원28.0℃
  • 구름많음광주28.5℃
  • 흐림부산28.9℃
  • 구름많음통영28.8℃
  • 구름많음목포27.5℃
  • 구름많음여수28.8℃
  • 구름많음흑산도27.8℃
  • 맑음완도29.1℃
  • 흐림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홍성(예)29.4℃
  • 구름많음26.4℃
  • 맑음제주30.4℃
  • 맑음고산28.6℃
  • 맑음성산29.5℃
  • 맑음서귀포30.4℃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8.7℃
  • 맑음이천29.0℃
  • 흐림인제24.9℃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26.0℃
  • 구름많음정선군27.5℃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8.3℃
  • 흐림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8.0℃
  • 구름많음금산27.0℃
  • 흐림27.4℃
  • 구름많음부안29.4℃
  • 구름많음임실26.7℃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7.6℃
  • 흐림장수25.7℃
  • 흐림고창군28.9℃
  • 흐림영광군28.2℃
  • 흐림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27.8℃
  • 흐림북창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28.0℃
  • 맑음강진군30.4℃
  • 구름많음장흥30.0℃
  • 맑음해남29.1℃
  • 맑음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28.8℃
  • 구름많음함양군28.8℃
  • 구름많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9.2℃
  • 구름많음봉화27.2℃
  • 흐림영주27.4℃
  • 흐림문경26.8℃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24.3℃
  • 구름많음의성26.9℃
  • 맑음구미27.3℃
  • 흐림영천26.5℃
  • 흐림경주시25.9℃
  • 구름많음거창27.8℃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산청28.3℃
  • 흐림거제28.3℃
  • 구름많음남해28.8℃
  • 흐림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9일 (토)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가 사무장병원 여부 심의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가 사무장병원 여부 심의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사무장병원 사전에 근절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사진)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 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