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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양방의 협력과 상생 모색

한·양방의 협력과 상생 모색

지난해 의협은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는 GE헬스케어를 압박, 판매 중단 조치를 이끌어 냈다. 이어 삼성전자의 ‘혈액검사기(모델명 IVD-A10A)’에 대해서도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판로를 사실상 봉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협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한방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는 임상병리기관의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된 것에 분풀이라도 하듯 감사원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공개 감사를 청구했고, 한의사의 IPL 이용 발언과 관련해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또한 의료일원화특별위·한방대책특별위·IMS특별대책위 등을 통합해 ‘범한방특별대책위원회’를 가동, 한의학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하겠다는 심산이다.



한의학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의식을 버리지 않고서는 한·양방 이원화 의료제도 아래서의 상호 협력은 요원하다. 이미 많은 한·양방 의료기관에서 협진을 통해 환자들의 질병 치료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한의학을 배척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은 물론 양쪽 직능단체 어느 곳 하나에도 득 될 것이 없다.



한·양방의 중장기 발전 대책 수립의 어려움, 갈등 고조에 따른 광고비 무한 지출, 지루한 소모전으로 인한 의료 본연의 임무 외면, 일반인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 낙인 찍히게 될 의료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제 살 깎기와 다름아니다.



한의협과 의협, 두 직능단체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 주관의 심포지엄 내지 기탄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봄직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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