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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불법의료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불법의료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침술 사건이나 태백시 현대의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불법의료의 근절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힌 주문의 이유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완화·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의사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의료행위인 IMS와 한방 침술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지은 판결”이라고, 곡해하는 것은 아전인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양방 의료계의 이같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길은 오직 철저한 고발과 단속에 있다. 이번 판결을 확대 해석하여 양의계와 전면전을 치루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해야 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다.



지난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병훈 전북지부장은 “누가 대신하여 고발하고, 단속하여 주길 바란다면 우리 주위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부장이 직접 회원들과 힘을 합해 불법 침술을 하는 곳을 찾아 나서 항의하고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 점은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



수도권을 비롯 중소도시와 농어촌 한 모퉁이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의료 현장을 중앙회에서 일일이 단속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불법의료를 척결해야 한다고 소리높여 주장하는 것 못지 않게 진정 불법의료의 발본색원을 바란다면 분회와 지부에서부터 솔선하여 불법현장을 고발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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