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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약제제 활성화, 보험급여화가 관건

한약제제 활성화, 보험급여화가 관건

지난달 3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중의약제품들과의 경쟁력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식약청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약제제 활성화는 천연물인 한약재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제제화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약의 다양한 제형 개발로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돼 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관련 단체 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및 처방료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생약제제 성분별 생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애엽에탄올엑스나 아이비엽엑스 등 대부분의 생산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은행엽엑스만 유독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식약청이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범 정부적 차원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약제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R&D부터 한약제제,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용어 및 제도를 전향적 차원에서 접근해 개선시켜야 한다.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또 유야무야된다면 한의약 이론체계가 존중되는 한방의료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식약청부터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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