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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자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자

일전에 서울시한의사회가 전국 회원 67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7.3%의 한의사가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가 중앙 일간지 등 17개 신문을 대상으로 총 26개 업체의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의 업체가 무분별한 불법 과대광고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자리찾기가 매우 절실한 때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최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제13조 2항의 신설이다. 이 조항에서는 ‘식품 등의 명칭에는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남발되고 있는 ‘녹용대보액’, ‘십전대보차’, ‘총명차’, ‘보중익기차’, ‘육미지황차’ 등 한약 처방명 내지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들의 사용이 어렵게 돼 소비자들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건강(기능)식품의 부문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선 189종의 식약 공용품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비전문가들에 의해 독성이 높은 한약재가 식품으로 둔갑할 수 있는 문제 발단의 근원을 차단해야 마땅하다.



또한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급격한 시장 팽창이 지속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통해 한의약 시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건기식 오남용으로 건강을 잃은 환자들을 돌보고, ‘건기식<한의약’이란 인식을 깊이 각인시킬 수 있는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회원들에게 보급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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